농업경영체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감면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아직 등록전이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농업인 등록을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.
농업경영체란?
농업경영체란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'농업인' 또는 '농업법인'을 의미합니다.
해당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① 1000㎡(약 302.5평) 이상 농지를 직접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② 농산물 판매 등 농업 매출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
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④ 영농조합법인의 출하·수출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
⑤ 농업회사법인의 유통·판매 활동에 1년 이상 지속 고용된 자
농업경영체 등록방법
농업경영체 등록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등록 신청방법
① 먼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.
② 검색창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입력해 주세요.
③ '농업경영체 등록 신청(농업인)' 버튼을 선택합니다.
④ 화면 하단의 [사이트 가기]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.
⑥ 하단의 주황색 신규 신청(농업인/농업법인)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.
⑦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.
방문 등록 신청방법
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이 힘들다면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,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.
농업인은 주민등록지 관할,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.
단,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,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방법
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,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. 이는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
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농업경영체 등록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.
② 상단 메뉴의 [등록확인서 발급] 버튼을 클릭합니다.
③ 클릭 시 정부 24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며, 하단의 [발급하기]를 선택합니다.
④ 회원 또는 비회원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.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합니다.
⑥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
⑦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 교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[민원 신청하기]를 클릭합니다.
⑧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안내
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요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
①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료 50% 지원
②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 감면 및 근저당 설정 관련 등록세 면제
③ 농기계·비닐하우스 설치·구입 비용 일부 지원(조건별 상이)
④ 8년 이상 자격 입증 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
⑤ 추가 농지 취득 시 취득·등록세 일부 지원
⑥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영유아 보육 보조금 지원
⑦ 면세유 및 각종 농업 보조금 지원
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준비물은 농업경영체 신규(변경) 등록 신청서, 영농사실확인서(이장·통장 확인),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, 농지대장, 신분증, 도장 등입니다.
추가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(☎ 054-429-4195)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준비 단계입니다.
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, 위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
